[알기쉬운 경제] 코골이 양압기 장치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에도 보상 못 받는다

[알기쉬운 경제] 코골이 양압기 장치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에도 보상 못 받는다

기사승인 2018-12-12 05:00:00

내년부터는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의료비를 보상해준다. 이 같은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으로 심하게 코를 골거나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 증상을 보이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리고 있다.

하지만 기대만큼 코골이 환자들에게 실손보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면무호흡증(일명 코골이)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양압기(수면 중 호흡장애를 보이는 사람에게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전달하는 기기)를 실손보험으로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면무호흡증 치료는 양압기 치료만이 유일하게 장기적으로 사용 시 수면무호흡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혈관 위험도가 정상인과 동일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이 입증 됐다. 그래서 유일한 수면무호흡증 치료법으로 양압기 치료가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가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구입해 의사의 지도하에 사용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양압기를 이용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보험약관 상 ‘입원제비용’은 ‘입원치료 중 발생한 검사료 등의 비용을 의미’라며 “양압기 구입비용이 입원치료 중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입원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감원 박동원 팀장은 “수면무호흡증은 이미 비기질성 수면 장애로 질병 코드 G47.3에 해당이 돼 보상이 된다”며 “치료목적인 것만 이번 실손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압기가 (대법 판례로)치료목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다면 원칙적으로 안된다”며 “이번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비급여 부분은 안해주고 건강보험에서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양압기 처방을 위한 진단기준에 해당되면 먼저 90일간 양압기 사용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는다. 양압기를 30일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이 돼야한다. 사용 시간은 양압기에 내장된 메로리 카드에 자동 저정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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