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으로 행정처분은 가능한데 다른 벌칙은 적용을 못 하지 않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첫 2019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의 정책을 다루는 유아정책교육과 현장 방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3법이 통과됐으면 일을 덜었을 텐데,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 보완하려면 또 (교육부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 않겠나"라며 유치원3법의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행령으로는 벌칙은 적용을 못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이 "(시행령을 통한 대책이) 반쪽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유치원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연구기관, 산하기관까지, 민간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고가 지원된다면 회계가 투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유치원 폐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완대책도 문제인데, 국민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나"라며 "유치원 교사 처우 문제나 사립유치원 경영문제에 대해 도울 점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