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12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염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지위가 강원랜드 채용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염 의원 측은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인사 과정에서 행사하거나 남용할 직권이 없다”며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에서도 재판부는 ‘단순한 감독 지위만으로는 인사를 지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이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왜 갑자기 말을 바꿨는지 나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달 자신의 재판에서 “염 의원이 강원랜드 커피숍에서 직접 명단을 나에게 넘겨줬다.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했으나 꼭 부탁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소재지인 강원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의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