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개혁 본격 시동 거나…“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 신설”

대법원, 사법개혁 본격 시동 거나…“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 신설”

기사승인 2018-12-13 05:00:00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대법원은 12일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면담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전달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 사무 심의 및 의사결정 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사법행정회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법원사무처장을 비(非) 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법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기로 했다.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3인, 외부 위원 4인이다. 

외부 위원은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한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기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 집행 역할을 맡을 기구로는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차관급인 법원사무처 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역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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