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경북도의원,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이춘우 경북도의원,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사승인 2018-12-13 16:08:10


경북도의회는 이춘우 의원(영천1)이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 따르면 보호수 지정과 보호수 지정 해제, 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보호수 보호, 보호수 및 관련시설물의 원상회복, 보호수 점검, 체계적인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한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느티나무 1053본, 소나무 248본, 회화나무 161본, 버드나무 141본 등 총 2026본이다. 

수종별 평균수령은 은행나무가 421년으로 가장 높고, 회화나무가 340년, 느티나무 330년 순이다. 최고 수령은 경주시 건천읍의 느티나무와 영주시 부석면에 골담초가 1335년으로 가장 오래됐다.

이춘우 도의원은 “보호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활동이 어우러진 자연적인 사료로써 오랜 세월동안 지역 주민의 삶과 애환, 풍속과 사상 등에 영향을 끼쳐왔고, 주민과 특별한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현재의 문화 환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05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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