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의성선관위 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설명회 및 공명선거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알아야 할 ▲기부행위제한 행위 ▲위탁선거법 위반사례 ▲위탁선거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 방향 등 위탁선거법 설명이 있었다.
또 NH농협은행의성군지부와 관내 9개 조합의 입후보예정자들은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서명하고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단속활동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