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불법을 저질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KB손보 설계사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6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800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다.
관련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KB손보 설계사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30일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