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2명 인정·412명 국내체류…찬반 갈등 재점화 되나

제주 예멘 난민 2명 인정·412명 국내체류…찬반 갈등 재점화 되나

기사승인 2018-12-14 15:13:31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이와 관련 난민 수용 찬반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제주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들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납치·살해 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앞서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이다. 법무부는 3차례 심사를 진행, 2명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했다. 412명에게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56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됐다. 14명은 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돌아오지 않아 심사가 마무리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추방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이들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난민 불인정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단순 불인정 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난민 보호 정책을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난민 인정자가 단 2명에 불과하다”며 “다수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심사라기보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난민인권을위한범도민위원회도 낮은 난민 인정률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작성에 참여한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이일 변호사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난민 인정률은 1.9%였다”면서 “이번 예멘 난민 인정률은 0.4%에 불과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인도적 체류 허가·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난민 인정자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면서 “불인정 된 사람이 송환됐을 때, 전쟁의 위협을 피해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예멘 난민 인정에 대한 비판 의견도 거셌다. 난민 수용 반대 집회를 주최해 온 이현영 국민을위한대안 대표는 “이번 난민 인정을 계기로 무수한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오게 될 것”이라며 “치안은 물론 일자리 문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현재 국경지대에서 난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멘 정부와 반군이 같은 날 일부 지역에서 휴전에 합의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 대표는 “내전이 잦아들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들을 당연히 자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애초에 난민으로 인정돼서는 안 됐다”고 이야기했다. 

국민을위한대안은 다음 주 난민 인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준비 중이다. 

지난 6월 제주도로 500여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했다. 이들의 난민 인정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에는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한 달간 71만4875명이 참여했다. 이에 정부는 난민 신청 제도의 악용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예멘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내전이 진행 중이다.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1만3600명이 사망했다.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예멘 총인구 2800만명 중 2200만명이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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