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외환은행 금리조작 손배 소송, 10년 만에 은행 측 승리

옛 외환은행 금리조작 손배 소송, 10년 만에 은행 측 승리

기사승인 2018-12-16 05:00:00

중소기업 대출금리 조작 의혹에 따라 옛 외환은행에 제기된 소송이 은행 측의 승리로 종결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남 지역 중소기업 5곳이 하나은행(옛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5곳은 하나은행에 합병되기 앞서 외환은행과 대출 거래를 하던 기업들로, 2007년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건이 터지자 약 2억7000여만원의 이자를 더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출금리 조작사건은 2007∼2012년 외환은행 임직원들이 전산 조작을 통해 고객 4861명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총 3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의 사건이다. 

검찰은 해당 임직원 7명을 기소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에 이어 민사에서도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 1·2심은 “약관에 의하면 외환은행이 가산금리를 변경할 권한이 인정되며, 실제로 구체적인 사유로 인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금리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이 구두로라도 원고들의 동의를 받거나 합의해 금리를 인상했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1·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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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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