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경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이다.
특히 심야(밤 11시 기준)와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례적 격려금 지급을 금지했다.
또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주기적 집행 점검 의무화, 부당 사용액 환수와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도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