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높을수록 청약경쟁률 높고 미달률 낮아

분양가 높을수록 청약경쟁률 높고 미달률 낮아

기사승인 2018-12-17 10:01:46

분양가 4억원 이하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낮아진 반면, 12억원 초과의 고가 분양은 청약자 유입이 늘어났다. 

17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금융결제원의 2018년 전국아파트 분양가격대별 1순위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2~4억원 이하는 7.2대1, 12억원 초과는 22.7대1로 세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분양가격대별 2018년 1순위 청약경쟁률은 2억원 이하가 0.4대1로 가장 낮았다. 4억원 이상 구간은 20대1 이상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면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저가 분양가일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요자들이 분양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있다. 높은 분양가라도 입지와 상품성이 충분하다면 오히려 가격 수용도는 더 유연해지고 있다. 그에 반해 입지와 상품성이 떨어지면 가격에 상관없이 수요자들에게 외면을 받는 경향성이 강해지고 있다.

1순위 청약미달률은 4억원~6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분양가격대만 2017년에 비해 하락했다. 그 외 가격대에서의 미달률은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특히 분양가 12억원 초과는 0.3%로 가장 낮았다. 1순위 미달률은 분양가 2억원 이하가 2018년 73.1%, 2억원~4억원 이하 30.1%로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격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방은 “전반적인 매매가격의 상승과 신규 분양아파트가 지역 랜드마크가 되면서 가격을 선도하는 양상이 최근에 분양수요자들에 대한 가격 민감도를 변화시키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호황국면에 나타나는 시장 특성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시장 트렌드로 굳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가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거부감이 줄어들고 가격 유연성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만큼, 분양보증단계에서 분양가 인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분양가 인상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반복돼 매매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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