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연금자산 이렇게 챙겨보세요

연말연시, 연금자산 이렇게 챙겨보세요

기사승인 2018-12-17 18:10:34

연금자산(퇴직급여 부담금 및 연금저축)이 집중 납입되고, 연간 운용성과가 평가되는 연말연시기 다가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연금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17일 소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연금계좌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라고 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간 700만원이다. 

예컨대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우려 한다면 연금저축 400만원에 IRP 300만원을 채우는 방법이 있으며, IRP로만 700만원을 다 채우는 방법이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지난해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다면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7년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해당 연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다음해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RP 수수료 할인 혜택을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IRP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적립금 구간별로 다르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비교‧분석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어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나 IRP 적립금을 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예금자보호한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계좌의 수익률‧수수료 및 금융회사의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해봐야 한다고 했다. 타사의 서비스 수준이 더 좋다면 연금계좌를 옮길 수도 있어서다.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를 우선 개설한 후,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게 이전 요청하면 된다. 계좌 이전은 중도인출로 간주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연금자산의 실질수익률의 경우 직접 챙기는 게 좋다고 했다. 은행 정기예금 등 만기 도래(또는 추가납입)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아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자금화돼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우려가 있어서다.

가입자는 운용관리사업자에게 물가상승률 등 참고지표를 감안해 실질수익률(금리)이 높은 상품을 제시해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연금 관련 정보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해볼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국민‧퇴직‧개인연금의 가입정보를 모두 조회할 수 있다. 또한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예정인 연금정보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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