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간 피해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을 울리는 이 같은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특단의 대책과 함께 금융기관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340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 전체 피해액(2431억원)보다 무려 37.4%나 늘었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33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9% 증가했다. 대포통장 발생 건수도 4만75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2% 늘었다.
올해 40·50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817억원으로 20·30대 736억원, 60대 이상(720억원)보다 더 많았다. 피해 급증의 이면에는 전화·SMS뿐 아니라 메신저, 불법금융사이트·앱, 간편송금 등 신종 기법을 활용한 피싱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수법도 정교해지고 첨단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활용한 피싱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한다. 지인의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한 메신저로 300만원 이하 금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범죄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관련 피해액은 1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억원 대비 273% 증가했다.
정부는 금융범죄정보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90일에서 1~3년으로 늘리는 등 전화·SMS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담수사체제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을 추진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가중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혐의자 내역을 외교부에 통보하면, 여권법에 따라 해당 범죄·혐의자에 여권제재 또한 적극 시행할 전망”이고 “외국 경찰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총책·콜센터 등 해외범에 대한 단속 및 국내송환 조치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조건 관공서를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라고 하면 송금하지말고 경찰에 신고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포통장 예방·제재 조치도 강화한다. 대포통장 양수도자 처벌은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무거워진다. 통장의 매매·대여를 권유·중개하거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