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법농단 국회에서 법관 탄핵해야”

정의당 “사법농단 국회에서 법관 탄핵해야”

기사승인 2018-12-20 01:00:00

정의당은 19일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이제)국회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면죄부 잔치만 벌이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 더 이상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처벌하라는)국민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 절차를 밟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 살갗은 철면피인가보다”며 “가장 높은 처벌 수위가 고작 ‘정직 6개월’이다. 사법부가 끝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자정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법관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며 “셀프 면죄부를 내린 사법부는 후안무치의 끝판 왕이다. 여섯 달을 질질 끌다 내놓은 면죄부 잔치는 사법부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만 보여준 꼴”이라고 일갈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흔들리는 삼권분립을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 회피하거나 미룬다면 국회 또한 면죄부에 쐐기를 박으며 사법농단의 동조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 15명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결정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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