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내년부터 교섭단체를 운영한다.
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6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6명 이상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 무소속도 단체를 만들어 교섭단체 등록을 하면 된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방향 및 정당 정책을 추진하고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조정, 그리고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상임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했다.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장경식 의장은 “앞으로 교섭단체를 통해 의원간의 소통과 협치는 물론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원활한 정책결정으로 도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현재 60개 의석 중 자유한국당이 42석, 더불어민주당 9석, 바른미래당 1석, 무소속 8석이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