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 이력을 표시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열렸다.
이날 오전 검은색 정장차리으로 법원에 출석한 강 교육감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하고 법정에 들어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요지 설명으로 진행됐다.
강 교육감 변호인 측은 “관련 내용을 다 보지 못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답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전 열린다.
한편 강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 기재된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과 예비후보 지지선언 등 각종 행사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6일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새누리당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첨부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를 제출하고 홍보물 10만 부를 배부한 혐의도 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