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비트 임직원, 회원 돈 1500억 빼돌려”...업비트, 자전거래 인정

검찰 “업비트 임직원, 회원 돈 1500억 빼돌려”...업비트, 자전거래 인정

기사승인 2018-12-21 16:09:01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임직원 3명이 전산 시스템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화폐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며 회원들로부터 1491억원 상당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김형록)는 지난 18일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이사회 의장인 송모씨(39)를 비롯한 임직원 3명을 거래소 운영업무와 관련한 사전자기록등위작과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업비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거래 체결량과 주문 제출량을 부풀리고,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의로 생성한 회원계정에 자산을 예치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1221억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7년 10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약 2개월 간 회원들과 거래하면서 4조 200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했다. 가장 매매란 동일인이 같은 종목 매도‧매수 주문을 동시에 내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관계자는 “업비트가 35종 모든 코인의 상장 초기 약 10~20일간 지속적으로 가장매매를 했으며, 그 규모가 해당일 전체거래량의 약 40~9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 거래량 증가를 통한 수수료수입 증대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거래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254조 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제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며 회원들과 1조 8817억원 상당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은 비트코인 시세가 경쟁업체인 B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높을 때까지 매수를 반복하는 프로그램(봇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업비트가 회원 2만 6000여명에게 비트코인 1만 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물자산의 이동 없이 전산 시스템상으로만 거래가 완료돼 회원들이 상대의 거래자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거래소 운영자의 거래참여 금지 등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비트는 즉각 입장 자료를 내며 “(우리는)없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업비트 측은 “준비기간과 오픈 초기 2개월간 마케팅 목적의 자전거래가 일부 있었지만 이때 사용한 것은 외부와 엄격하게 분리된 법인 계정이었으며 총 거래량의 3%에 해당한다”며 “그 이후부터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 향후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해 관련 사실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오픈 초기 자전거래가 일부 있었음은 인정했으나, 고객 자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어 “회사는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 허수주문(유동성 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와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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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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