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점포를 자산으로 보유한 펀드·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내준 금융권 대출액이 3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홈플러스가 이들 펀드·리츠 측에 임대료 30~50% 감액을 요구하면서, 기한이익상실(EOD)에 따른 대출금 조기상환과 담보 매각, 투자자 손실 등 연쇄적인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임차 점포 67곳 가운데 펀드·리츠가 인수한 36개 점포에 대해 공시자료와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추정한 금융권 대출 규모는 3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 대상 점포는 이지스 KORIF 부동산투자신탁 제13호, 카임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21호, 에프엘 제1호 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신한서부티앤디리츠, 제이알제24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등 15개 운용목적 펀드·리츠가 보유한 점포다.
이들 임차 점포 보유 펀드·리츠에 시중은행이 대출해준 규모는 NH농협은행(2255억원), 하나은행(2137억원), 우리은행(1453억원), KB국민은행(1299억원), iM뱅크(1190억원), 신한은행(980억원) 등 93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은행의 홈플러스 직접 대출(KB국민은행 547억원, 신한은행 289억원, 우리은행 270억원) 1006억원을 포함하면 은행권의 홈플러스 전체 대출금액은 1조원을 넘어선다.
2금융권에서는 산은캐피탈(1505억원), 신협중앙회(969억원), 삼성생명(913억원), 새마을금고(730억원) 등이 홈플러스 점포를 자산으로 보유한 펀드·리츠에 담보대출을 내줬다.
이외에도 개발목적으로 시행사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이 인수한 점포 9개, 개인·지자체·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11개, 다른 정보접근이 제한된 점포 11개 등 나머지 31개 점포에도 금융권 대출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이다.
홈플러스의 리스부채는 지난해 2월 결산 기준 3조850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자사 매장을 보유한 펀드·리츠 측에 임대료 30~50% 감액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홈플러스는 최근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에 공모 상품의 경우 기존 임대료의 30%, 사모 상품은 50%를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 펀드·리츠는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비용을 빌리고, 홈플러스에서 받은 임대료로 이자를 내왔다.
임대료 삭감이 현실화할 경우 이자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EOD)이 적용될 수 있다. EOD는 이자·원금 미지급이나 담보 가치 부족 등에 따라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권은 EOD 발생시 담보권을 실행해 해당 점포를 공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점포가 제값을 못 받게 되면 펀드·리츠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대금을 받을 수 있게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지만 규모와 시기 등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