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도중 상대방 몰래 피임기구를 제거한 남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0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최근 독일 수도 베를린 지방법원은 파트너와 성관계 중 동의를 얻지 않고 콘돔을 제거한 36세 남성 경찰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 대변인은 이른바 ‘스텔싱’으로 불리는 이런 행위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독일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18일 베를린 시내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여성은 “콘돔을 확실히 착용하라고 요구했으며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갖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사정하고 나서야 콘돔을 쓰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법정에서 “콘돔이 이미 찢어져 있어 완전히 제거했다”면서 “사정을 안에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은 거짓말이라고 맞섰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피고인 남성에게는 지난 11일 집행 유예부 금고 8개월 형과 피해 여성에게 손해배상금 3000유로(약 386만 원) 외에도 성병 검사 비용 96유로(약 13만 원)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 의지를 표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