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4일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처음으로 지원했다.
경기도가 앞으로 매달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받게 될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은 총 102명(특별위로금 1명, 수당 101명)이다. 이들에게는 총 2700만 원이 지원된다.
그 중 특별위로금은 지난 4월 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 1회 지급되며, 금액은 의사자 유족의 경우 3000만 원, 의상자의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100만~1500만 원을 받는다.
반면 수당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 의사자 유족에게는 10만 원, 의상자에게는 4만~8만 원(부상정도에 따라)이 지급된다.
도는 2019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이어 지난 10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Kwt828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