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경주시 개발행위 허가(안) 조건부 가결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경주시 개발행위 허가(안) 조건부 가결

기사승인 2018-12-25 15:34:58

 

경북도는 제1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주시 개발행위 허가 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경주시 개발행위 허가 심의 건은 서면 사라리 일원에 2011년 허가를 받았던 것을 새로운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부지 규모를 확장해 재 추진하는 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경사도 15°이상과 생태자연도 Ⅲ등급 이상인 구역은 사업부지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돼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올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관리계획변경,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심의 등 총 41건이 심의·의결됐다. 

주요 성과로는 저성장 인구 감소시대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방향설정과 토지이용계획상 입지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기존 공장 확장과 국비지원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부분은 과거 성장형으로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된 기본계획 목표인구를 성숙․안정형으로 변환해 향후 인구 감소시대를 대비토록 했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도시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인 만큼 미래에 대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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