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34세까지 확대…세대주 아닌 청년도 가입 가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34세까지 확대…세대주 아닌 청년도 가입 가능

기사승인 2018-12-26 17:38:12

내달 2일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6년 인정)로 확대 개편된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세대주 요건이 완화됐다. 이로 인해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금을 지원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28일 출시된다. 

해당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지원한다. 

보증금 대출금리 연 1.8%, 월세금 대출금리 연 1.5% 등 저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처럼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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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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