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들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할 자금을 떼어 먹으려다가 당국으로부터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양은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1907만1000원을 미지급했다.
반도건설은 1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3983만5000원을 미지급했다.
서희건설은 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304만5000원을 미지급했다.
아밖에 삼호 (23개 수급업자, 1710만7000원), 대방건설(1개 수급업자, 350만4000원)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건설사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