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24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45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다쳤다.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전(12월11일~17일)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해당 기간에는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285건 발생했다. 3명이 숨지고 443명이 부상을 입었다.
윤창호법의 첫 적용 사례는 지난 18일 인천 중구 시흥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A씨(59)다. A씨는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윤창호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도로교통법을 이르는 말이다. 특가법은 18일부터 시행됐으며, 개정도로교통법은 오는 2019년 중 시행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