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산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회사를 포함한 19개사를 상대로 1045억1085만원 및 2009년 9월30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계룡건설산업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5.03% 수준이다.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계룡건설산업 측은 “기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책임 부담여부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