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저지른 비위행위 혐의로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 징계위원회가 내달 11일 열린다.
29일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대검청사에서 징계위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여부와 징계수위 등을 확정한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징계사유를 받고 있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검찰과 김 수사관 측이 법리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공무상비밀유지 의무위반 혐의는 청와대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지원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김 수사관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출국금지 상태인 김 수사관은 전날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