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31일 '제야의 종' 타종 행사 동안 폭죽을 터뜨리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6년 행사 때 폭죽을 사용하다가 현장에 있던 2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2007년에는 12명, 2011∼2013년에는 10명이 다쳤다. 특히 2013년에는 폭죽이 주변 건물로 날아가 불이 나고 떨어지는 폭죽에 일반 시민이 눈을 다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폭죽을 사용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알렸다.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화약류 또는 폭발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장난한 사람에겐 범칙금 8만원을 부과되거나 즉결심판에 넘긴다.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 새해를 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31일 오후 11시30분 시작된다. 서울시는 이날 행사에 1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