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비정규직연대와 임금협약 체결…기본급 2.6% 인상

경북도교육청, 비정규직연대와 임금협약 체결…기본급 2.6% 인상

기사승인 2019-01-02 14:03:44

경북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2.6% 인상 ▲근속수당 급간 2500원 인상 ▲정기상여금 90만원 지급 ▲15시간 이상 교육부보수체계 단시간근로자 맞춤형복지비 40만원 신설 및 교통보조비 전액(3만원→6만원) 지급 ▲교육복지사 정기상여금 50만원 신설 및 명절휴가비(70만원→100만원)와 근속수당(5~19만원→5~39만원) 인상 ▲승차보조원·운전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신설 ▲위클래스·위센터 전문상담인력 특수업무수당 2만원 신설 ▲수련지도원 피복 지원 등이다.

특히 조리종사원에게는 격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 회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리학습휴가(유급) 5일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교육실무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휴가 사용으로 해당 주의 모두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심영수 학교지원과장은 “노·사간 입장 차이로 인해 쉽지 않은 오랜 교섭 과정이었지만,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이 있었기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