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조합의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조합원에게 축·부의금을 준 혐의로 A농협조합장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대구지역 첫 번째 고발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농협조합장인 B씨는 지난 2015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2월 5일까지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조합 명의로 총 192차례에 걸쳐 2420만 원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지난 2016년과 2017년, 구성원 상당수가 조합원인 지역 향우회와 번영회 행사에 농협 법인카드로 구입한 물품 30만 원 상당을 찬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조합 등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 활동 등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