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의성군은 이번 평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조기 시행 노력, 활성화 추진 노력, 업무추진 성과, 우수사례 발굴 등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성군은 지난해 4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며, SNS를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 전통시장과 농공단지 등을 찾아가 세무상담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발굴하고 해소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방세 비율 확대 등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내년에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군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