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 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기사승인 2019-01-03 15:36:01

군산시가 올해부터 일정 소득 이하의 신혼부부가 일정 규모의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

3일 군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새해에 변화되는 제도를 시민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시민 생활과 밀접한 7대 분야, 69건의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 세제·부동산 분야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 가산금이 월 1.2%에서0.75%로 인하된다. 신혼부부가 합산소득 7000만원(홀벌이 5000만원) 이하, 취득당시 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 시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이 사업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해 준다.

◇ 경제·산업 분야
1인당 월 100만원이었던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가 새해부터는 70만원으로 조정된다. 법인 구매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반기별 700만원으로 조정된다.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에 영수증 2장 이상 합계가 15만원 이상일 경우 1만 5000원 상품권을 지급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5만원 이상 5000원, 10만원 이상 1만원, 20만원 이상 2만원으로 변경된다.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사용료는 기존에 외국투자기업이 재산가액의 1%, 국내기업은 5%를 내던 것을 외투·국내기업 모두 1%를 적용해 국내기업의 부담이 낮아지게 됐다.

◇ 건설·교통·안전
대중교통 서비스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인 행복콜버스가 회현면에 이어 올해부터는 임피면에서도 추가로 운행된다.

도서민이 차량을 가지고 여객선 승선 시 배기량에 관계없이 20% 정률로 지원하던 차량운임을 소형승용차에 대해서 배기량에 따라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한다.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등에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해주던 빈집 재생사업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5년간 무상임대로 변경했다.

자연재난에 폭염·한파가 추가돼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피해자에 대해서 사망 1,000만원,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250~500만원 보상이 소급 적용된다.

◇ 보건·복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기존 월 13만원에서 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 지원액 역시 1인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25만원씩 지원되던 육아용품 구입비가 올해부터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부터 확대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산모에게는 100만원, 그 외 산모에게는 50만원의 산후건강관리비가 지원된다.

출산지원금은 첫째아는 30만원으로 동일하고 둘째아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넷째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고 다섯째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지원이 신설됐다.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법적혼인 부부에게는 한방난임치료가 지원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연간 65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금이 15만원, 문화누리카드 연 지원금 8만원 등으로 각각 확대됐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먼저 다가가는 행정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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