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독감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 겨울 독감환자는 사상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기존 유행하던 B형 독감뿐만 아니라 A형 독감 역시 환자들이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8년 51주(12월 16~22일) 기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71.9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건당국이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2018년 45주(11월 16일) 당시 1000명당 7.8명 수준에서 약 한 달 만에 9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렇듯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했을 경우 실손으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의 보상한도와 자기부담비율은 표준화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조건을 잘 따져봐야하는 이유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지난 10여년간 보장범위와 자기부담비율 등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입자가 언제 실손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장의 범위가 달라진다”며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실손보험의 연간 최대 보장한도는 입원 5000만원, 통원 30만원으로 자기부담금 비율에 상관없이 동일하며 보험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도 200만원이다. 지난 2009년 표준화 이후 보험사별 보장내역은 같다.
표준화된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이 20%인 표준형의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의 80%를 지급하고 외래는 1회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약제비는 8000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 실손보험의 표준약관이 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표준약관을 제정한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한 표준화 실손보험에 가입한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