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한옥 확산을 유도하기위해 올해 도내에서 한옥을 신·증축하면 최대 4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10채를 선정한 뒤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바닥면적 60㎡ 이상 한옥을 신·증축하면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 제출 이전에 착공하면 안 되고, 완공 후 5년 이내 철거 또는 용도변경 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다.
강성식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자산의 꾸준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한옥 관련 신공법, 자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도청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016년 11채, 2017년 35채, 지난해 35채에 한옥 보조금을 지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