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구 단위의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개선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시 전반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서 일부 동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수지구 4.25%, 기흥구 3.79%)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같은 구 안에서도 주택가격 상승률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는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자체분석한 결과 같은 기흥구 내에서도 구갈동은 주택가격이 상승한 반면, 인근 상하동이나 보라동·공세동 등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행정규제를 하면서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면서 “불이익을 보는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김원태 기자 Kwt828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