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또 올해부터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차등화 되는 가운데, 정부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 계산 시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입법예고한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 보유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한다.
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횟수 제한 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혜택을 줬다.
개정안은 또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기로 했다. 다른 지역 2주택자에 비해 0.1∼0.5%p 추가과세를 하는 것이다.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조정된다.
개정안은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올해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도 추가됐다.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하며,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제도도 개선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