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5호선 군위군 효령면 2개 구간(고곡리~장군리 1.6km, 중구리~병수리 1.9km)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해 경북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주민 보호구간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80㎞/h에서 60㎞/h로 하향 조정했다.
또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표지판, 과속단속카메라, 횡단보도 야간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2015년부터 칠곡, 의성, 성주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사업’은 국도 상 마을 통과구간에 대해서 마을 존재 인지부족과 고속주행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보호구간으로 지정, 저속주행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