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본격 시행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본격 시행

기사승인 2019-01-08 11:36:03


경북 김천시는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본인부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 등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 가입은 김천시 안전재난과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가입자 본인이 일부 부담했으나, 이번에 시행하는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기존에 지원하던 보험료 이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해 자부담 없이 보험에 들 수 있다.

김천시는 보험료 지원을 통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보험금 부담을 덜어 재해취약계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민들이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 12월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김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