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 10조원 이상 ICT 대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가능”

금융위 “자산 10조원 이상 ICT 대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가능”

기사승인 2019-01-08 16:17:27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정보통신기술(ICT)부문 대기업들도 앞으로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ICT 주력그룹의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다.

ICT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은산분리'란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당초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고객의 예금을 '사금고'로 활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등은 예외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나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례를 규정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폰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되어 보이스피싱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출금, 자동이체 등을 하고 싶은 경우가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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