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율 청도군수가 건설업자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승율 청도군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청도 건설업자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2015부터 2016년까지 A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군수 집무실 면담과 운전기사를 통해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군수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봉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안에 돈이 들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군수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