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최 전 사장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은 공공기관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위력자의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며 “채용 업무의 신뢰 훼손은 물론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불신을 가중한 점,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권씨도 이날 법정구속 됐다. 강원랜드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2년~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청탁을 받고 공개채용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