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주 전 부회장 화해편지, 진정성 의심된다”

롯데그룹 “신동주 전 부회장 화해편지, 진정성 의심된다”

기사승인 2019-01-09 08:52:56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다툼을 벌여왔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화해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이러한 화해시도가 ‘홍보용’이라면서 진정성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최근 신 회장에게 화해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전달했다. 

해당 편지에는 일본 롯데는 신 전 부회장 본인이, 한국 롯데는 신 회장이 경영하고 형제간 분쟁을 멈추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일본 롯데 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된 후 주주총회를 통해 5번이나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전부 실패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4월 구속 수감중이던 신 회장 면회를 시도하고 편지를 전달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롯데그룹은 “화해시도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일축했다. 

롯데 측은 “신 장 면회 시도 당시 수감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왔고, 홍보대행사와 변호사 등으로 추정되는 수행원 7~8명이 동행했다”면서 “심지어 면회 시도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신 회장 및 롯데 경영진을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도자료 역시 그 때처럼 화해 시도 자체를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 뿐 아니라 신격호 명예회장, 롯데 경영진, 각 회사 등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이 ‘개인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와 ‘상법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아쉽다”면서 “신 전 부회장은 본인의 경영복귀를 주장하는 앞선 5번의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모두 패했으며 해임 무효소송에서도 패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에서 진행된 해임 무효소송 2심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는 기존 1심 결정을 유지했는데, 보도자료 배포 시점이 판결일자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롯데 측은 또 “그간 고령의 아버지를 앞세워 각종 계약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며 경영권분쟁을 촉발시킨 분”이라면서 “책임 경영 차원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한국 롯데 지분을 대부분 매각했는데 그 행동이 아버지의 뜻과 같이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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