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식품 김모 대표가 해외 법인설립 후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도피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부산지검 외사부는 김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대외무역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 국외도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탈지대두 수급을 대행해주는 법인을 세워 몽고식품의 탈지 대두 수입을 도맡아 수년간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은 콩 수입을 대행해주고 몽고식품으로부터 콩 수입가격의 10∼15%를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세관은 김 대표가 콩을 직수입하는 대신 법인을 통해 콩 수입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세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 대표에게 해외법인 설립 이유와 가격을 높게 구입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몽고식품 측은 “미국 현지 콩 수입대행법인은 안정적으로 콩을 수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면서 “사전에 맺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준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