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맞벌이 가정 등 부모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대상과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등의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대1로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월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50%이하 가정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서비스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보다 401명 증가한 1914명의 아이돌보미를 수요 집중시간대(등‧하원(교) 시간)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도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신규로 지급한다.
이용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구 등이고, 서비스 요금은 시간 당 965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과 소득유형 결정 후, 정부지원 가구는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다.
또 정부 미지원 가구는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mogef.go.kr)를 이용하면 된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