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30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있었죠. 이에 보건당국이 나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의 대면 진료가 많은 정신과 진료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신과 진료 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에 나서 진료실 내 대피통로나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등을 살핍니다.
또 관련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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