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들의 시술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비가 확대되고, 각종 보조금도 새로 지급됩니다.
먼저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종전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180%는 월 소득 512만 원인 가구를 뜻하는데요.
종전엔 월 소득 370만 원 이하의 난임부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 가능 횟수도 신선배아 체외수정 4차례, 동결배아 체외수정 3차례, 인공수정 3차례 등
모두 10차례로 늘었습니다.
더불어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 및 보관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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