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늦게 지급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하청업체에게 196억 826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180일까지 넘겨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 3771만원을 전달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138곳에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처리할 때 수수료 9362만원도 주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은 발주자로부터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았으나 수급사업자에겐 그 이후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건축물에 대한 관할 지자체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하자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 체결로 대금 지급을 지연시켰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어음대체 수단을 이용할 때도 같은 조건으로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밖에 2015년 4~5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늑장 지급으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을 지급하지 앟았다. 2014년 7~10월에도 5개 업체에 선급금을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주면서 수수료 129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산업개발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