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40대 남성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곽모(40)씨와 그의 부친(74)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 형, 3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해 4월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가 임차해 사용하던 조부 명의의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려던 중 고씨가 주택을 비우지 않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와 고씨는 사촌지간이다.
이외에도 인근에 주차된 레이지로버 차량을 파이프와 망치 등으로 내려쳐 695만 원 상당의 파손을 가한 혐의, 범행 당시 다른 피해자를 망치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곽씨는 거액의 자산가인 조부의 재산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조모(30)씨를 청부해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