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만취한 60대 환자 의사·간호사에게 행패…경찰 “엄정 대응”

대구서 만취한 60대 환자 의사·간호사에게 행패…경찰 “엄정 대응”

기사승인 2019-01-10 14:59:27

최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숨지면서 의료진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요구되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60대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행했다.

대구 동구경찰서는 술에 취해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의사와 간호사를 협박하는 등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및 특수공갈미수)로 A(66)씨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흉기를 들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해를 부렸다. 

A씨는 의료진에게 1만원을 요구했다가 들어지지 않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복부에 들이대며 마치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155차례에 걸쳐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도 매번 자신이 부담해야 할 1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경찰은 앞서 지난해 7월 달서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대기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진료의사와 원무과 직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B씨를 구속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중구 한 병원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제지하던 보안요원을 폭행한 C씨를, 지난해 11월에는 달서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으로 치료를 받던 중 만취상태에서 진료의사 및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폴대를 던진 D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현장 등 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초동수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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