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국민배우 김수미 초상권 무상사용 계약체결

신안군, 국민배우 김수미 초상권 무상사용 계약체결

기사승인 2019-01-10 19:04:59
전남 신안군이 국민배우 김수미씨 초상권을 새해부터 무상사용할 수 있게 됐다.

10일 신안군(군수 박우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수미씨의 소속사인 나팔꽃미디어(주)와 초상권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신안군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농수특산물 홍보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관광홈페이지와 SNS, 지역 축제를 비롯해 군수 품질인증을 받은 천일염, 시금치, 함초, 병어, 민어 등 대표 특산물과 각종 가공식품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는 “홍보대사로 흔쾌히 맡아준 국민배우 김수미씨가 신안 관광명소와 우수 농수특산물을 널리 알리는데 본인의 초상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김수미씨 또한 “평소 신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경치에 매료되어 신안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는데 홍보대사로 위촉해줘서 오히려 고맙다”며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신안군과 계속 추진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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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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