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6년 자전거 활성화 조계를 제정하고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2017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자전거보험은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해 군위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상해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5만원부터 8주 이상 1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당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영만 군수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등 개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군위군이 자전거 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으니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